자녀양육비 지급 합의해야 이혼할수 있다
수정 2004-07-02 00:00
입력 2004-07-02 00:00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부부가 이혼하려면 먼저 자녀 양육비를 확보해야만 이혼할 수 있는 ‘이혼가정 아동양육비 확보제도’가 도입된다.지금은 양육비에 대한 합의없이도 부부가 합의만 하면 쉽게 이혼할 수 있어 이혼가정의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했다.이에 따라 이혼전 양육비에 대해 당사자가 먼저 합의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을 기르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합의를 깨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주고 나중에 양육책임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편부·편모 가정 중에서 6세 미만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자) 아동 2만 5000여명에게 현재 월 2만원씩 주는 아동양육지원비를 내년에는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200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같은 계층의 13세 미만 아동 8만여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우수자 위주의 대학 장학금제도를 가계 곤란자 중심으로 바꿔 돈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현재는 가계곤란자에게 7% 정도만 지급되고 있다.
우선 국공립대학부터 저소득층 학생 위주의 장학금제도를 실시한 뒤 사립대 등으로 이를 확대해 내년에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중 장학금 수혜자가 10%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고3학생 4000여명에게 매달 30만원의 장학금을 신규지원하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이자 학자금 대여를 확대키로 했다.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도 현행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08년까지 차상위계층의 4세 이하 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도시근로자 평균소득(월 평균 277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료의 60%,평균소득 가구는 30% 정도를 지원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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