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선거법위반 이덕모의원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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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1 00:00
입력 2004-07-01 00:0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권기훈)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덕모(50·경북 영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이 구형됐다. 한편 대구지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의원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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