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탈바꿈…‘10분만의 이혼’ 없앤다
수정 2004-07-01 07:56
입력 2004-07-01 00:00
또 청소년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오히려 범죄를 배우는 부작용 사례가 없도록,미성년 피고인은 청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시키는 인권보호 방안도 폭넓게 논의된다.
가정법원이 가정의 해체 여부를 결정짓고 탈선 청소년을 처벌하는 수동적 기능에서 벗어나 부부의 문제를 치유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 첫 단계로 이혼·청소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다고 30일 밝혔다.법조·언론·종교·여성계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개혁위원회는 5일 1차 전체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초대 위원장에는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위촉됐다. 개혁위는 내년까지 ▲재판이혼과 조정제도 ▲협의이혼과 상담·조사관제도 ▲청소년범죄와 가정폭력 등 주요안건을 3개 분과로 나눠 논의한다.최종 의견이 나오면 개선방안을 마련,대법원에 제출한다.대법원은 이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입법이 필요하면 위원으로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위원회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조사관 10명,여성부·법무부 추천인사,열린우리당 조배숙·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강지원 변호사,부산대 김상용 교수,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서울가정법원 김영희 조정위원 등 각계 인사 38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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