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안에도 싱크대·금속테 안경도 허용
수정 2004-06-28 00:00
입력 2004-06-28 00:00
또 교도소에서 금속 안경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용품 지급기준도 완화한다.
법무부는 올해 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구치소 여성·장애인 교정시설에 싱크대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 3년간 41개 기관 7048개 수용실에 싱크대를 마련할 계획이다.또 현재 수원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있는 여성수용자 전용진료실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교정시설을 신·증축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여성·장애인 수용자의 처우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법무부는 ‘영치금품 관리규정’을 고쳐 직경 4㎜미만인 금속 안경테의 사용을 허용하고 환자·노약자가 의무관 처방없이 보온팩 등을 자유롭게 사용토록 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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