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檢, 이르면 21일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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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1 00:00
입력 2004-06-21 00:00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했던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21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20일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일 중 제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 경우 17대 국회의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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