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신고포상 50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21 00:00
입력 2004-06-21 00:00
오는 8월부터 불량식품 사범을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20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태스크포스팀에 따르면 ‘불량만두 파문’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불량식품 사범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50배 이상 올리는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서는 현재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종합대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명백한 의도를 갖고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할 경우 1년형 이상,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면 3년형 이상 징역을 부과키로 했다.

또 불량식품 제조·유통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제 전면 실시를 통해 해당 불량식품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했다.이럴 경우 식품사범에 대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 가운데 벌금형은 없어지게 된다.다만 징역의 경우 10년 이하로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량 식품이 적발되면 즉각 생산과 유통을 중지시키기로 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으며,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한 자가품질 검사제와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제 등을 부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식품안전 행정체계’도 대폭 바꿀 방침이다.

식품안전 관리의 총괄조정 기관으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또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과 생산은 해당 부처에서 맡게 되지만 유통 단계의 식품안전업무 집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농림부가 생산뿐 아니라 유통단계까지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도축 이후 단계는 식약청에 맡긴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량만두 파동을 계기로 식품 사범을 엄단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7∼8월 중에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6-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