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6년형에 “헉”
수정 2004-06-19 00:00
입력 2004-06-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정치와 기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굿모닝시티 윤창렬씨에게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에 재판부는 “윤씨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믿을 만하다.”면서 “중구청의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할 윤씨 입장에서 지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청탁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직전 부영에서 불법정치자금 6억원을 채권으로 받아 정 피고인에게 전달한 민주당 전 총재 서영훈 피고인에게도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