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은 언론자유 대상 아니다”
수정 2004-06-16 00:00
입력 2004-06-16 00:00
재판부는 “원고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는 등 명예훼손을 자초한 면이 있지만,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2년 8월 한 신문에 낸 광고에서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는 즉각 ‘지만원과 늑대’란 제목의 기사를 썼고 지씨는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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