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은 언론자유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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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6 00:00
입력 2004-06-16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복형 판사는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권모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열적 정신상태’ ‘야당이 집권하면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 등 원색적인 인신공격은 언론 비판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는 등 명예훼손을 자초한 면이 있지만,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2002년 8월 한 신문에 낸 광고에서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는 즉각 ‘지만원과 늑대’란 제목의 기사를 썼고 지씨는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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