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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4 00:00
입력 2004-06-14 00:00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숫자입력방식 자물쇠 번호 중 많이 닳은 번호를 조합,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한모(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 사는 박모(25)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터는 등 최근까지 이 오피스텔에서만 모두 4차례에 걸쳐 7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 오피스텔에 사는 한씨는 이웃집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번호입력 자물쇠 번호 중 많이 닳은 번호 4개를 조합,비밀번호를 알아내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이밖에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방송통신대에 학생을 가장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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