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만두’ 납품업체 18일 영업정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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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2 09:42
입력 2004-06-12 00:00
불량 단무지를 만두소에 넣은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이 최근 30일 이내의 경미한 행정처분 통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171t,1억 7000만원 어치를 생산,납품한 H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구리시청으로부터 18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H사는 “올초부터 단무지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한 것이 정상 참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H사의 단무지를 위탁 생산한 P사는 30일간의 영업정지와 함께 단무지 제조설비를 철거당했다.72t,7300만원 어치의 단무지를 생산,납품한 M사는 품목정지와 함께 2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거쳐 처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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