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영루 무혐의
수정 2004-06-12 00:00
입력 2004-06-12 00:00
식약청 고계인 식품안전국장은 “불량재료를 만든 으뜸식품으로부터 취영루가 2001년 납품받았던 절임무 1080㎏은 직원식당 반찬용 단무지였던 것으로 현장정밀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받은 양이 만두재료로 쓰기에는 너무 적은 데다가 현재 퇴직상태인 직원이 남긴 내부메모,파주시청 등에 신고된 사용성분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취영루의 해명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취영루는 식약청이 10일 불량재료를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된 18개 업체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업체들 중 하나다.
식약청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동일냉동식품,개원식품,나누리식품,금성식품,큰손식품(만두박사) 등 나머지 추가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정밀조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