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의혹 해군대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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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2 00:00
입력 2004-06-12 00:00
문정일(대장·해사 23기) 해군 참모총장이 11일 군납업자와의 식사 등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조영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4성 장군이 작전상의 문제나 사고가 아닌 사유로 경고조치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투서가 접수된 문 총장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약 한 달간 진급·군납과 관련된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 내사를 벌였으나,금품수수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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