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식탁] ‘맛의 나라’ 프랑스 경우
수정 2004-06-11 00:00
입력 2004-06-11 00:00
프랑스 언론에 오르내리는 몇 안되는 식음료 관련 범죄 중 하나는 포도주 원산지표시 기만이다.프랑스는 포도주의 종주국으로 통해 프랑스 안에서도 자국산 포도주가 인근 이탈리아나 독일 포도주보다 비싸게 팔린다.프랑스에서 3대 미식으로 통하는 거위간 요리(푸아 그라)의 원료 조달과 관련된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위간의 양이 많지 않고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불가리아 등 동구에서 밀수된 거위 간이 비위생적으로 유통된 사례가 지난해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00년 유럽을 강타한 제2차 광우병 파문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대형 식품파동에 속한다.당시 프랑스에서는 카르푸,오샹 등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제의 쇠고기들을 전량 리콜한 바 있다.쇠고기 시장이 얼어붙었으나 광우병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를 단시간에 수거한 것은 선진 식품유통 체계와 이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의 모범 사례로 통한다.당국은 이미 구축돼 있던 식품 생산,유통,판매를 포괄하는 전산기록을 활용했다.
프랑스는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 의식이 높아지자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식품 안전 연구부서를 통합해 지난 99년 식품위생안전청(AFSSA)을 발족시켰다.일반적으로 식품안전사고로 적발된 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약 4만유로(약 5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AFSSA는 식품안전에 대한 종합연구기관으로 행정부에서 독립돼 있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AFSSA는 ▲식품안전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이를 은폐하거나 은폐 의혹을 받을 경우 투명한 연구자료 제공 ▲식품교역과정에서 안전문제가 제기됐을 때 과학적인 근거 제시 ▲정부에 대한 식품정책 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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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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