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입국 ‘도우미’ 공무원들
수정 2004-06-10 00:00
입력 2004-06-10 00:00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조여권을 소지한 조선족 동포들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는 과정에 개입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2명을 처벌하고,일부 경찰관이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던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검찰은 또 한국인 여권 위·변조사범 260명의 명단을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아 88명을 구속기소하고 5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41·구속)씨는 지난해 11∼12월 6차례에 걸쳐 위조 여권을 가진 조선족 동포 16명을 불법입국시켜준 뒤 전직 출입국관리소 직원 최모(46)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았다.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이 사건의 주범 신모(43)씨 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모(29·여)씨 등 2명은 지난 1월 여권 브로커에게 400만원씩을 주고 위조여권을 각각 구입한 뒤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의 안내를 받아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출국하려다 적발됐다.검찰은 정씨 등을 안내해준 경찰관들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으로 출국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여권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캐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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