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진 뇌물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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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0 00:00
입력 2004-06-10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9일 열린우리당 전 의원 송영진(수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송씨는 지난해 8월 현대건설측에 자신이 잘 아는 N사에 하도급을 줄 것을 종용하던 중 N사 대표 윤모씨가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을 문제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현금 제공을 요구,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말 미8군 내 카지노에서의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 1월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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