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2차공판서 혐의사실 인정
수정 2004-06-05 00:00
입력 2004-06-05 00:00
건평씨는 4일 오전 창원지법 제3형사부(부장 최인석)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 신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건평씨가 J리츠 대표 박모씨가 두고 간 3000만원 중 600만원을 썼다가 돌려주면서 수표로 채워넣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러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박씨가 쇼핑백을 주면서 대우건설 남사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들은 기억이 없다.”며 “뒤늦게 돈을 놓고 간 사실을 알고 수차례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했다.또 “이후 1억원이 든 돈가방을 가져왔으나 거절했고,청와대에 청탁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3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국회가 고발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과 병합해 열린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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