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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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4 00:00
입력 2004-06-04 00:00
청주지검은 열린우리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을 4·15총선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음식업지부를 방문해 회원 50여명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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