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②강제징수·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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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3 11:54
입력 2004-06-03 00:00
지난해 8월 자살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송모(당시 40세) 대리가 남긴 유서의 일부다.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전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에 갖는 큰 불만은 ‘강제징수’와 ‘소득조정’이다.
“2002년 11월부터 은행대출 6500만원을 받아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안돼 빚만 남았다.지금은 가게 임대료도 못낸다.당장 살기도 힘든데 연금공단에서 압류까지 한다니,죽은× 확인사살까지 해야 하나?”(대경)
인터넷에 오른 이 글은 공단의 강제징수에 대한 불만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강제징수는 공단이 국민연금법(79조 3항)에 따라 보험료 장기 연체자의 자동차나 부동산에 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 4월 현재 71만건이 승인됐고,현재 압류가 집행된 것만 모두 18만 3000건이다.강제징수 기준은 연체기간이 6개월이 넘고,금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인데 공단측은 가입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이를 1년 150만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공단 가입자관리실 기세걸 부장은 “지금도 실제 압류에 착수하는 것은 1년이 넘고 체납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수만큼 가입자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소득조정’이다.소득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일인데,대부분이 올리는 경우다.지난해만 지역가입자 87만 3000여명의 소득이 상향조정돼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소득이 들쑥날쑥한 지역가입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이 과정에서 소득을 올리려는 공단직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가입자들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지사마다 소득산정 기준이 다르고,가입자가 거세게 항의하면 낮춰주고,아무말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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