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수정 2004-06-02 00:00
입력 2004-06-02 00:00
재판부는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구속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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