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장난 친구 5개월뒤 사망 대학생에 1억대 배상판결
수정 2004-06-02 00:00
입력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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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S대에 다니던 이모(20)씨와 성모(20·여)씨는 동아리 친구들과 속초 해수욕장을 찾았다.이씨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백사장에 누워 있던 성씨에게 다가갔다.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차례로 바닷물에 집어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씨는 성씨를 껴안고 바닷물 속으로 2∼3m쯤 걸어갔다.성씨를 바닷물에 던지자 때마침 매우 높은 파도가 밀려왔다.성씨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던 탓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10분 만에 성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손상을 입어 5개월 뒤 숨졌다.이씨는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유족들은 치료비·장례비 등 “1억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박동영)는 1일 “파도가 높고,성씨가 수영을 못하는데도 이씨는 이를 살피지 않고 성씨를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남학생들이 다른 여학생들을 물에 던지는 상황에서 성씨도 스스로 수영을 못한다며 거부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이씨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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