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학생 ‘생리결석’ 병결로 처리”
수정 2004-06-02 00:00
입력 2004-06-02 00:00
교육부는 조만간 생리결석을 공결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함께하는 시민연대·참교육 학부모회 등에게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몸이 아파 결석,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공결의 경우 직전 성적의 100%, 병결은 80%만 인정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학에서도 생리통은 병(病)의 범주에 넣고 있는 데다 공결로 할 때 학생들의 성적처리 등에서 다른 병에 의한 결석처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외국의 경우,유일하게 호주에서 생리통을 공결로 처리하고 있지만 호주의 학생수행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결로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홍기기자 hkkpark@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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