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견장 투자땐 200%수익” 유혹 188명에 주식발행 28억 가로채
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1일 경견장 유치와 수익보장을 조건으로 멋대로 주식을 발행,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H투자사 대표 박모(49)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경영이사 남모(57)씨 등 10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양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폐광지역인 경북 문경에 경마처럼 베팅할 수 있는 경견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유치하겠다.’며 당국에 신고도 없이 주식을 발행,이모(45)씨 등 투자자 188명에게 주당 1만 1000∼2만 2000원에 24만여주를 팔아 2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해 허가가 난다.원금에 수익 200%를 보장한다.문경시와 2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정부기관에서 400억원을 조달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투자자를 꾄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현재 경견장은 관련 법률이 없어 운영이 불가능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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