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빼돌린 경찰 파면
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 A경사가 친구인 유흥주점 업주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여종업원들의 기소중지 여부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단속정보 사전유출 등 업주와 다른 유착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A경사는 징계에 불복,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 7명은 지난 17일 “성남 중동의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 및 변태행위를 강요받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업주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여성 A씨는 “경찰관이 찾아오면 술대접은 물론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증언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4-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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