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집시법위반’ 약식기소
수정 2004-06-01 00:00
입력 2004-06-01 00:00
정 의원은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공동대표였던 지난해 8월 ‘국민의 힘’ 회원들과 함께 조선일보사 앞에서 노 대통령 관련 만평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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