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불법파견 단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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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9 00:00
입력 2004-05-29 00:00
내년부터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 행사 범위에 파견법 위반 행위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 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10개 노동관계법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번에 파견법도 포함됨에 따라 근로자 불법파견 행위 등에 대해서 경찰고발이 아닌 직접 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새 집무규정 시행과 함께 근로감독관도 140명 더 늘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4-05-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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