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없이 도주 용의자 총기사용 검거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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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7 00:00
입력 2004-05-27 00:00
경찰에 대한 위협이나 저항없이 도망가는 용의자를 쫓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기를 사용,부상을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오토바이 절도 용의자로 쫓기다 근접거리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한 송모씨와 송모씨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원고를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검거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가까운 거리에서 위협이나 저항없이 단순 도주하는 원고에게 총을 쏜 조치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98년 10월 다른 2명과 함께 50㏄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도주하던 중 20m 후방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 본인 1000만원,어머니 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각각 받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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