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선팅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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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7 00:00
입력 2004-05-27 00:00
경찰청은 26일 법 규정이 모호해 사실상 중단됐던 자동차 유리 선팅 단속에 나서기 위해 새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선팅 단속기준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현행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자동차 유리에 차광용 필름을 붙이는 선팅의 단속기준을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해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 자체가 분명하지 않아 경찰관의 시력이나 날씨에 따라 실제 단속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 이후 사실상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새 개정안에서는 문제의 조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른다.’로 바꿨다.차유리 양쪽에 대면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는 단속장비가 새로 개발돼 과학적인 단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경찰은 내년까지 전국 경찰서에 이 장비를 2대씩 지급,‘선팅 측정 서비스센터’를 운용하면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지나치게 낮은 운전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선팅 필름을 제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4-05-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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