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부모들의 하소연] 年 4만명 출산…”돈때문에 포기할수야”
수정 2004-05-24 00:00
입력 2004-05-24 00:00
미숙아란 법적으로 ‘태어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이거나,임신한지 37주가 지나기 전에 출산한 아기’를 말한다.미숙아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거나,저항력이 떨어져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해마다 4만명…치료비 3000만원
강성남기자 snk@
●‘쥐꼬리’ 정부 지원에 ‘초각박’ 선정기준
5개월 된 신종희(경기 화성시)군은 태어날 때 체중이 800g인 미숙아.최근 인큐베이터를 ‘졸업’하고 바구니로 ‘이사’했다.그동안 종희군 부모는 3000여만원의 치료비를 썼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고작 300만원에 불과했다.어머니 김수연(29)씨는 “월 150만원 수입이 전부인지라 당시 적금은 물론 전세금 2400만원까지 빼고도 빚을 졌는데,고작 300만원 지원이라니…”라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 21일 건강한 몸으로 퇴원한 쌍둥이 김소망·희망(경기 수원시)양은 태어날 때 체중이 둘을 합쳐 970g에 불과했다.희망양의 출생체중은 고작 439g.지금까지 학회에 보고된 미숙아 중 최소 중량이다.그러나 어머니 김은미씨는 “체중이 가장 적은 미숙아라고 더 지원받은 적이 없다.”면서 “치료비가 3000만원 이상 들었지만,친정에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숙아 치료를 포기하는 부모도 많다.인큐베이터 포함,침상 90개 수준의 대형 신생아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U병원 10년차 간호사는 “미숙아 부모는 수입이 적은 20∼30대가 많은 데다 치료비 부담도 많아 매년 이 병원에서 3∼4가정은 치료를 포기한다.”면서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진퇴원서를 쓰거나,병원을 옮긴다는 핑계로 퇴원시키는 부모도 있어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경희대의대 소아과 배종우 교수는 “같은 미숙아라도 2㎏과 500g은 치료비의 차이가 엄청난데도 정부의 의료비 지원액수는 똑같다.”면서 “현실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지원액수를 차등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채수범 이효용기자 lokavid@seoul.co.kr˝
2004-05-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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