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신장 쾌거” vs “병역기피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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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2 00:00
입력 2004-05-22 00:00
법원이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양심적 자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적지않은 논란을 몰고올 전망이다.

그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인권단체들은 “획기적인 인권신장”이라며 환영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성우 양지운(56)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이기적 병역기피자를 구분하여 내린 명쾌한 판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역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그의 아들은 교리를 내세우며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보다 힘든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인 정모(23)씨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존중해 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반면 병무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병역거부권’을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재향군인회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어느정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도 찬반이 엇갈렸다.인터넷의 각종 토론방에는 오히려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더 많은듯 했다.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가느냐.”는 다소 감정적인 반론에서부터 “개인과 양심과 종교는 국가가 안전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반응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존재를 생각하면 시기상조”라는 지적들이 있었다.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논쟁이 빚어질 것에 어느정도 대비한듯 판결문에 예상되는 반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놓았다.판결 이후 병무청이 내놓은 반박에 대한 구체적인 재반박은 이미 판결문에 담겨 있는 셈이었다.

이 판사는 네티즌이 자신의 군복무 여부에 관심을 갖자 판결문에 특전사 출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사시 33회인 이 판사는 1994년 입대하여 특수전사령부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징병인원 30만여명의 0.2%에 불과한 600명 안팎으로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첨단과학 무기가 주도하는 현대전에선 징병인원이 줄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병역의무 이행의 기본질서가 와해되어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병무청의 지적에 대한 사건 반박이었다.

이 판사는 이번 판결에 따른 평등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독일·영국·이탈리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역의무 보다 힘든 대체복무를 마련한다면 고의적인 병역거부자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다.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양심을 합법적인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에 대한 ‘해답’이었다.

‘양심의 범위’ 치열한 논쟁 불보듯

이 판사는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병역 거부자가 ▲양심적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히고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특별한 사정을 설득력있게 설명해야 하며 ▲거부 결정 전후 이와 관련된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판결에서 조모(23)씨에 대해서는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도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인지를 조씨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양심 자유권이 충돌할 때는 자유권이 우선한다.”는 선고 이유 때문이다.실정법에 앞서는 양심의 자유가 종교를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판단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양심의 범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진 정은주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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