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前제주지사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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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1 00:00
입력 2004-05-21 00:00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우근민(62) 전 제주도지사가 대한미용사회 간부인 고모(46)씨를 성희롱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권순일)는 20일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였기에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업무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혐오감을 준 것만으로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우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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