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원심깨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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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0 00:00
입력 2004-05-20 00:0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9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사고 현장에서 유류품 등을 청소한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피고인이 청소작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국과수 현장감식이 2차례 이뤄졌고 수사기관에서도 청소작업에 대한 이의가 없었던 만큼 피고인이 유류품을 인멸하거나 은닉할 의도에서 청소작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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