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강도·성폭력범만”
수정 2004-05-19 00:00
입력 2004-05-19 00:00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보호감호제가 포함된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심신장애범·특정상습범 등의 재활치료 및 재범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현재 절도 등 재산범죄 사범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감호 대상자를 강도와 성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특정범죄 상습범으로한정,피보호감호자를 대폭 줄이는 새 법안을 가을 정기국회때 상정할 방침이다.정책위는 “보호감호제를 즉각 폐지하고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들을 일시에 석방했을 때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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