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前제주지검장 2심 무죄
수정 2004-05-19 00:00
입력 2004-05-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광수씨에게서 청탁을 받을 2000년 11월 당시 김씨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대신 갚아준 것과 청탁과의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9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