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해병대사령관 3명째 소환
수정 2004-05-19 00:00
입력 2004-05-19 00:00
A씨는 해병대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예하부대 사단장 B(해병대사령관 역임)씨로부터 부대 복지금 가운데 2000만원을 사령부 운영자금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
2004-05-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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