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군산윤락가 화재 정부책임 없다”…여성단체선 “시대 역행”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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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8 00:00
입력 2004-05-18 00:00
전북 군산시 개포동 유흥주점에 감금돼 윤락을 강요당하다 2002년 1월29일 화재로 숨진 여성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앞서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3명의 윤락여성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 판결한 것과 엇갈려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또 최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신성기)는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 13명의 유족 24명이 국가와 군산시,전북 및 업주 이모(39)씨 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주측은 1인당 1000만∼1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강재철)도 같은 사고로 숨진 황모(당시 29세·여)씨의 호적상 남편 안모(47)씨가 낸 소송에서 “이씨 부부 등은 8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대명동 화재 이후 경찰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심층 면담을 했는데도 감금행위 신고는 없었으며,화재 예방은 경찰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소방관리 책임이 있는 군산시 등에 대해서도 “외관상 특수 감금자물쇠를 식별하기 어려웠고,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사고업소는 97년 9월 소방법시행령 개정 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곳이라 적극적인 소방 단속이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쪽방’ 내부를 인화성 물질로 장식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낡은 전선을 교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소여성들의 출입문을 봉쇄해 화재로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군산시 속칭 ‘개복 골목’ 2층짜리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윤락녀들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자 국가 등을 상대로 31억 6000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사고 뒤 군산경찰서 경찰관 3명과 군산소방서 소방관 2명이 각각 뇌물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이끌었던 여성단체연합 등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원이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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