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위반 신고땐 보상금지급
수정 2004-05-14 00:00
입력 2004-05-14 00:00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정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쯤 발표하는 신문시장 종합대책에 보상금 지급 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시민언론단체들이 신문고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상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 등을 고려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문시장 종합대책에는 올 하반기에 추가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경품 안받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국장은 “12일 시작된 신문시장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는 일단 다음달 5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지국을 조사하는 과정에 본사의 지시나 요구 또는 본사가 제공한 자금으로 경품행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본사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신문시장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가지가 계속 늘고 경품도 자전거 등에서 10만원짜리 상품권 등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는 등 자율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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