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덕모당선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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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2 00:00
입력 2004-05-12 00:00
대구·경북지역 17대 총선 당선자들 가운데 한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영천지역 당선자 이덕모(50·한나라당)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쯤부터 올 2월까지 허모(51)씨 등 선거운동원 8명에게 경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4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이 변호사는 전달된 돈이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대구연합
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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