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 “보호감호 부당” 재심청구
수정 2004-05-10 00:00
입력 2004-05-10 00:00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보호감호 판결을 선고하게 된 옛 사회보호법 제5조 1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만큼 보호감호 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인천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냈다.김씨는 청구이유서에서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이 전과나 감호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재범의 유무를 떠나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해 내려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부는 재심개시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1986년 구속돼 87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으며,91년엔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김씨는 오는 10월8일 만기출소할 예정이나 7년간의 보호감호가 남아 있어 사회 복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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