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고’ 이용 빈집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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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07 00:00
입력 2004-05-07 00:00
현직 경찰이 낀 일당이 신문 부고를 보고 상주의 빈집만 골라 터는 신종 범죄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경기 화성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모(41·경기 오산시 서동) 경장과 배모(38·무직·경기 화성시 정남면)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28일 오전 3시10분쯤 H건설 상무 정모(51)씨의 경기 고양시 화정동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3000만원과 귀금속 등 60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장은 범행 하루 전 일간지 부음란을 통해 정씨가 부친상을 당해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H포털사이트의 인명 전화번호와 지도 검색 서비스를 이용,정씨의 집 전화번호와 아파트 위치를 확인했다.이 사이트에는 인명 전화번호부 책자에 적힌 내용들이 그대로 입력돼 있어 이름을 치면 전화번호와 주소가 나온다.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이름까지만 뜬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일일이 전화,“초상이 나서 조화를 보내야 하니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말해 상주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냈다.이어 정씨의 아파트 집앞에 도착,정씨 집에 휴대전화를 걸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해간 도구로 문을 따고 들어가 집을 털었다.

조사결과 이 경장은 친구 보증을 섰다가 7500여만원의 부채를 떠안은 데다 모친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1억여원의 빚을 진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이 경장이 1년전 빚 때문에 봉급이 압류되자 3년 전 파출소에 근무하며 알게 된 관내 세차장 업주 배씨와 신문에 부고가 난 사람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기로 공모했다.”고 말했다.이 경장은 “부고가 신문에 나는 정도의 사람이면 부유층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세차장을 운영하던 배씨는 다단계판매에 손을 대면서 1년 전 망한 뒤 경제난에 시달리다 이 경장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피해자 정씨의 집 전화에 걸려온 배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추적,이들을 붙잡았다.또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에서 4∼5차례 범행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이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박종한 경기 화성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후임에 윤성복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임명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4-05-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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