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108억 배상”
수정 2004-05-01 00:00
입력 2004-05-0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태운)는 서울 도곡동 진달래 1차 아파트 400여가구 주민들이 “재건축 완공 때 일조·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도곡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합의금 108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1가구당 29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조망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300만∼400만원대로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보다 훨씬 적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이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반면 조망권 기준은 없어 화해가 순탄치 않았다.도곡주공은 배상금으로 85억원을 제시한 반면 진달래 주민측은 190억원을 요구했다.이날 조정을 통해 이미 17억원에 재개발조합측과 합의한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에게 108억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재판부는 “배상액에는 일조권뿐 아니라 조망권·프라이버시권·위자료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내집마련정보사 하명진 과장은 “한강주변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조망권을 둘러싼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5-01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