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측근비리 수사기록 요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4-29 00:00
입력 2004-04-29 00:00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28일 국회 소추위원측이 재요청한 측근비리 관련 검찰의 수사·내사기록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30일까지 복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헌재가 받아들인 대상은 안희정 전 노무현 대선캠프 정무팀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김인주 삼성 구조본부 사장,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측근비리 관련자 4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내사기록이다.

이 기록은 안씨가 삼성에서 재작년 8월 수수한 채권 15억원과 석달 뒤인 11월에 받은 현금 15억원,태광실업에서 받은 5억원 등 삼성과 태광실업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기록은 공개할 수 없고 피의사실이 공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록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재차 밝혔다.헌재 전종익 공보담당 연구관은 “검찰에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면서 “일단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4-29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