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통일重 임단협 무쟁의 타결
수정 2004-04-28 00:00
입력 2004-04-28 00:00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가운데 임금동결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강성노조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통일중공업은 3개월에 걸친 노사협상을 통해 노동쟁의 행위없이 ‘경영정상화 대협상’을 타결했다고 27일 밝혔다.통일중공업이 무쟁의로 임단협을 타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주요 타결 내용은 올해 임금 동결과 휴업휴가 방식의 직원 250명(전체 직원의 20%) 구조조정 등이다.사측은 대신 조기타결 격려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고 경영목표(영업이익 81억원)를 달성할 경우 추가 성과급 3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또 휴업휴가자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발생시 단계적으로 복직시킬 예정이다.특히 경영상 필요할 경우 반기결산 이전이라도 필요 인력부터 조기 복직시키며 별도의 정리해고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노사는 이와 함께 회사가 추진 중인 ㈜대화브레이크·대우종합기계 방산부문 인수 등 4대 프로젝트와 생산라인 재배치에 따른 인력의 전환 배치,인력 이동 등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통일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다함께 일자리를 나누고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이루자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조기 타결에 성공했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노사 신뢰문화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4-04-2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