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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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8 00:00
입력 2004-04-28 00:00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모금 과정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확정했다.이로써 98년 8월 검찰이 서 전 의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시작된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이 5년8개월 만에 종결됐다.이들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 3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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