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2년끝 ‘공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4-28 00:00
입력 2004-04-28 00:00
제주도 지사직을 놓고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신구범 전 지사의 2년여 ‘법정공방’은 결국 두 사람 모두의 패배로 끝났다.

도지사 선거에서 1승1패로 승패를 나눠가졌던 두 라이벌은 2002년 6월 3차 대결에서 우 지사가 재선돼 승리하는 듯했으나 27일 대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법정공방의 단초는 2002년 3월 도지사 집무실을 찾았던 한 여성이 우지사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우 지사는 이에 맞서 배후에 신 전 지사측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두 사람은 이후 6·13선거 기간에도 상대방을 헐뜯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제주지검은 이에 따라 2002년 11월27일 우 지사를 허위사실 공표,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신 전 지사도 사전선거운동과 무고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300만원,150만원의 벌금과 함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형량을 선고받았으며,2심도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원심 형량이 확정돼 위기를 맞았다.우 지사는 이번에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지음으로써 지사직을 잃게 됐다.신 전 지사도 앞선 대법원 판결로 5년 동안 공무담임권에 제한을 받아 두 사람은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교육감 부정선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유치 좌절,도지사 지사직 상실 등 연이은 ‘충격’들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대다수 도민들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사업 등 산적한 도정이 어떻게 진척될 것인가 우려하는 표정들이며 공무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일손이 잡히지 않는 듯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4-04-28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