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최후변론 3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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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8 00:00
입력 2004-04-28 00:00
헌법재판소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6차 공개변론을 열고 최후 변론기일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헌재는 애초 이날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검찰이 측근비리 기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소추위원측이 기록 송부와 검증을 재차 요청하자 1시간여 동안 휴정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소추위원측이 측근비리 관련기록을 광범위하게 요청한 만큼 검찰 내사기록 중 필요한 내용을 특정해서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28일 오전까지 소추위원측이 재요청하면 이날 중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검찰에 재송부 요청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측의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연이은 출석거부와 검찰의 기록제출 거부 등 입증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검찰의 내사기록에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는 만큼 재판부가 제출을 재요청하고 기록을 검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소추위원측은 특히 이학수·김인주씨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과 안희정 전 민주당 대선캠프 정무팀장 관련 내사기록을 특정해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변론에 앞서 탄핵을 반대한 열린우리당보다 찬성한 야3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내용의 총선결과와 국회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11일과 12일 당시의 국회 본회의장 상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2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헌재측이 요구한 측근비리 관련 수사·내사기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기록은 송부할 수 없고 피의자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구혜영 정은주기자 koohy@
2004-04-2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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