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담합 혐의 양회공업協 부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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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7 00:00
입력 2004-04-27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철)는 26일 시멘트 대체품인 슬래그 가루를 생산하는 레미콘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제한한 이모(62) 전 한국양회공업협회 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이씨는 지난 2002년 7월 슬래그 가루 사업을 추진하던 A산업 문모 부회장에게 사업 중단을 종용한 뒤 이 회사에 시멘트를 공급하던 4개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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