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고향서도 지방고시 응시 가능”
수정 2004-04-26 00:00
입력 2004-04-26 00:00
이어 “이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호적법상 혼인 후 남편의 본적에 입적하는 어머니를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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