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할머니 2명 국적판정서 받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4/04/23/20040423015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4-04-23 00:00 입력 2004-04-23 00:00 일제강점기에 중국에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달 초 60여년만에 귀국,대한민국 국적자로 판정받은 박우득(86)곽예남(79)할머니가 22일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서 국적판정서를 받았다.그동안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살아온 이들은 국내에 호적 기록이 남아 있어 한국 국적 보유자로 판정받았다.˝ 2004-04-2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