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교수 복직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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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3 00:00
입력 2004-04-23 00:0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청구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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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서울대 교수
김민수 서울대 교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기간이 끝난 국·공립대 조교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을 가진다.”면서 “따라서 임용권자가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이는 교원의 재임용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지난 97년의 대법원 판례를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김씨는 향후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승소,복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김씨는 98년 7월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미달’이라는 이유로 탈락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자 상고했다.

한편 서울대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교원재임용 문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서울대의 전임교수 임용규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민수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원 지위와 대학민주화를 앞당기는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하고 “하지만 지난 6년간 이 문제를 방치해 학문의 자유를 훼손한 서울대는 사회적·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충식 김효섭기자 chungsik@˝
2004-04-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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