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교수 복직 길 열렸다
수정 2004-04-23 00:00
입력 2004-04-23 00:00
이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김씨는 향후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승소,복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김씨는 98년 7월 교수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실적 미달’이라는 이유로 탈락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청구 각하 판결을 받자 상고했다.
한편 서울대는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교원재임용 문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서울대의 전임교수 임용규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민수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원 지위와 대학민주화를 앞당기는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하고 “하지만 지난 6년간 이 문제를 방치해 학문의 자유를 훼손한 서울대는 사회적·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강충식 김효섭기자 chungsik@˝
2004-04-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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