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땅 가장매매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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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21 00:00
입력 2004-04-21 00:00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한나라당이 받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선 추징불가 판단을 내려 ‘차떼기’로 챙긴 불법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0일 횡령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15억원,추징금 2억원,몰수채권 3억원을 선고했다.안희정씨와 최도술씨 등에게 1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4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 전 국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전 국장의 경우 “김영일·최돈웅 의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당에서 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강 회장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회사에 50억여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했다.선 전 대표는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용인땅 가장매매’ 방식으로 19억원을 무상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인땅을 가장매매해 장수천 빚을 변제하는 자금을 지원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공세가 시작되자 안희정씨가 정치적 시비가 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시비가 일 수 있는 가장매매 방식을 통해 자금지원을 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법 대선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검찰은 당초 이씨에게 개인 추징금 2억원과 이씨와 최·김 전 의원,서정우씨 등에게 공동으로 현금 410억원과 채권 250억원을 추징토록 구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몰수추징 규정상 제3자인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제공됐기 때문에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그러나 지난달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불법자금을 받은 사람은 물론 정당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정당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추징도 가능하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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